교권보호(교권침해 예방)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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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경 | 등록일 | 18.05.15 | 조회수 | 983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권보호(교권침해 예방) 안내장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사명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자녀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더 높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서부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원의 연수, 학생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학칙)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가 뒤따를 수 있으니 가정에서 지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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