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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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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장
작성자 박은강 등록일 19.03.06 조회수 712
첨부파일

*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지침)>에 의거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당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 학부모님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혹은 문자연락)을 주시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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